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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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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정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5669-055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퀵서비스 세금신고가 되지않아 최저임금으로 된다고 하네요
사고일시 2010년 8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4주 진단
중족골 골절
팔에 흉터가 남을걸로 예상되는 약 12센티정도에 상처
수술은 하지 않고 기브스 착용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1로 제가 1인 상황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중족골 골절이라 사고 위로금이 25만원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과실이 제가 10%인 상황이라  치료비및 입원비를 저의 보상금에서 10%빼고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지

골절때문에 4주 치료후 추가2주정도 물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선합의를 하게되면
4주외에 2주추가 되는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상황들로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지 예시점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8.31 22:56

    치료비 과실상계는 합법적 입니다.

    선 합의는 가급적 피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니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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