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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22:53
교통사고 관련문의 입니다
조회 수 31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남정탁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5669-0555 |
직업 및 소득 | 직업 : 퀵서비스 세금신고가 되지않아 최저임금으로 된다고 하네요 |
사고일시 | 2010년 8월 2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 진단 중족골 골절 팔에 흉터가 남을걸로 예상되는 약 12센티정도에 상처 수술은 하지 않고 기브스 착용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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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로 제가 1인 상황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얘기하길 중족골 골절이라 사고 위로금이 25만원밖에 안나온다고 하네요 과실이 제가 10%인 상황이라 치료비및 입원비를 저의 보상금에서 10%빼고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지 골절때문에 4주 치료후 추가2주정도 물리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선합의를 하게되면 4주외에 2주추가 되는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위에 상황들로 합의금은 어느선이 적당한지 예시점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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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과실상계는 합법적 입니다.
선 합의는 가급적 피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사고 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잔존 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없으니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