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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01:53
무보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32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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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석지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82-01-01 |
연락처 | 010-4332-6920 |
직업 및 소득 | 164만원 |
사고일시 | 2010년7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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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상대방 차량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합의 의사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요주 염좌 3주진단 11일 입원 치료 후 퇴원 후 한의원에서 통원 치료 받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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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의 100% 과실... 직진신호에 불법좌회전으로 사고 발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는데... 상대방은 합의 의사도 없고 병원 입원 중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고... 태도가 너무 괴씸합니다. 경찰서 조사 후 검찰로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려 소액청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소액청구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와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차량 가치 하락분- 저희 차량은 15000조금 넘은 거의 새차인데.. 견적이 480만원 나왔음) (정신적/육제적 위자료... 부분은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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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위자료로 50~100만원의 판단과 함께 나머지는
손해본 부분을 입증하셔서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청구 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