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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20:39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일때 건너가다가 사고..
조회 수 36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940-0522 |
직업 및 소득 | 아르바이트(60~70만) |
사고일시 | 2010 8월 2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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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 인대와 염좌, 왼쪽다리 염좌, 오른쪽발가락타박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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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침 자전거로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안에서 승용차로 사고났음.승용차가와서 자전거을 부딪혀서 넘어지면 순간에 안쓰러 질려고했음..사고후 그승용차주인은 한참후에 나와서 괜찮냐고 질문 하길래 .. 그상황에서는 아프지않는것같아서 괞찮다고햇는데신호건넌뒤로 다리에 피가 흐르고 허리가 아프서.. 가해자 승용차번호도 모르고 연락처도 없음..경찰서에는 신고햇음(cctv때문에 혹시 연락이 될까해서 경찰서에갔더니) 병원에 입원중이고 어제 경찰서에 진단서랑 자전거 파손사진 제출헀읍니다..가해자을 못찾으면 병원비랑.. 어떻게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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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못 찾는 다면 뺑소니 사고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측 종합보험가입차량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 받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