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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21:03
과실비율 및 합의금
조회 수 362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선희 |
성별 | |
생년월일 | 38-00-01 |
연락처 | 010-7230-0909 |
직업 및 소득 | 시골에서2500평농사짓으셨고정신장해2급인막내44세보호하심 |
사고일시 | 2010/05/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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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녘 7시50분경 시골 버스 승강장에서(일시정지선 위험방지턱선 사고위험지역표지판속도60표시)길을 건너시다가 사망 하셨습니다..저희는 과실부분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질문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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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25% 가해자는모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측은 무단횡단이라하여 과실25%라고합니다. 예전에 티비에서도 시골농노길은 횡단보도 역활이라고 보도된 적이있었는데도.무단횡단 이라 합니다 과실 부분을 낯 출 수 있는 해답을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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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과실판단을 해 본다면..
차선이 쟁점 사항이 될 것인데 시골버스승강 이라고 하면 통상 왕복2차선의 도로일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과실은 20%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 25%정도의 과실율이 부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골농로길 횡단보도 역할이라는 정보는 객관성이 결여된 정보라고 생각되어 지며
과실을 25%라고 가정하고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은 6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현재의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즉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사료되며 단 농지 소유자가 망인의 소유여야 할 것이며
실제 농사를 경작 하셨던 증빙이 이루어 질때의 금액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 및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