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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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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성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1 |
연락처 | 011-2228-235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6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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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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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타깝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부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며, 자녀가 원래는 있었는데 , 작년에 잘못되여 두 부부만 살았었는데...... 이제는 사고의 악몽을 잊고 합의를 해야할것 같은데 1)보험회사와 직접합의하는것이 나은지,? 2)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것이 나은지?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겠는지요.? 3)지금 현재 자식이 없는상태이고..... 저희쪽 양 부모 다 살아계십니다. 처가쪽 양 부모 다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을 어떤 형식으로 상속이 되는지요? 아니면 제가 법적상속인으로 모든 권한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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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사망사고손해배상
사망사고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을 처리 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사의 약관기준상 손해배상 내역과 변호사가
주장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 입니다.
현재 본사건의 경우에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3억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마도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2.상속
현재 상속은 친정부모님 각각 2/7의 상속분과 배우자가 나머지 3/7의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이는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시의 민법상 상속지분을 나누면 그러합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족분들과 상의 하셔서 유가족의
권익이 포기되어 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