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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영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1
연락처 010-3325-8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70000만원
사고일시 2010.9.4.22tl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가기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질문 드림니다. 내용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하여 질문 드림니다.
내용 부족하더라도 답변을 부탁드림니다.

- 사거리의  1차로에서 신호를 받고 직진중 갑자기 2차로의 차가 죄회전 하면서 피해자차  조수석앞부분과 가해자차 뒤문부분이  충돌함. (2차로는 직진과우회전가능하며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가능.)

- 가해자는   좌회전하려고 크게 회전하면서 속도를 내어 앞질러  가려고 했다며  자기가 잘못했다며  보험처리해주겠다고함.

- 그런데 가해자 보험직원이 와서는 차가 움직이는 동안은  무과실이 없다며 20% 과실이 피해자에게도 있다고함.

   이해가 안되어 과실내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피해자 보험사 직원과 같이 이야기 하자고 하여, 전화후  도착한 피해자의  보험사 직원도 대충듣고 20%정도 과실이 있다고함. 

- 그러면 정상적으로 신호받아 직진하는차를  좌회전안되는 차선에서 좌회전한다고 갑자기  차앞을 막고 지나가면서 난 사고인데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잘못 있는지 설명해달라하니  대답을 못하고 도로교통안전법에 있다며  10%, 또는 무과실가능성도
   있다고하고 며칠후 결과가 나올거라고함.

- 그러면서 과실있으면 보험처리시 보험료 할증되고
- 피해자가 병원가면 가해자도 병원가고 가해자 치료비는 피해자 보험에서 전액 치료비 지급되고 (쌍방지급)
- 피해자 차수리비는 가해자보험에서 지급되나  과실만큼 자기 비용으로 부담해야하니 수리비만 받고 끝내라고 권유함.

=>  - 이런경우 피해자과실이 진짜 있는지요?(갑자기 앞을막는차)
     - 보험사에서 의도적으로 쌍방과실로 하는것 같은데 어떻데 대응해야하는지요
        (보험처리시는 양쪽에서 보험료 할증하고,   보험처리안하면 치료비와 수리비 지급 절감)
     -  보험사 직원들이 사고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  움직이면 쌍방이라고 하면서 언행이 조급하고 강압적인 면이 있어  매우 불쾌했음
(본사직원이 아니고  외부협력사나 임시직 같음, 보험사에서 목표를 주는지...) 

    * 가해자가 사고경위서에 사인을 해 주어 보관함( 가해자가 좌회전 하면서 부딪쳤다는 내용)

    * 경찰에 신고는 안함 (보험사에서 왔고 너무 처리시간이 길어 1시간이 넘어 12시 가까이됨)     

빠른 회신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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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06 18:32


    안녕하세요.


    상대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보이며, 서로 움직이는 상태에서
    사고라면 일부과실(10~20%)정도 통상 책정됩니다.



    가해자의 100% 자기과실 이라는 확인서를 받는다면 보험사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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