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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07:49
스쿨존내어린이교통사고,14주진단(골절상태)
조회 수 404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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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희정 |
성별 | |
생년월일 | 2001-10-08 |
연락처 | 010-5690-2654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참고로 엄마가 직장다니는데 아이가 학교를 못가서 두달정도 휴가 처리 해가면서 쉴예정 |
사고일시 | 201008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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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0만원 (병원비 적게 들어서 이정도라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4주/수술필요없고, 입원은 아이공부때문에 일주일만에 깁스해서 퇴원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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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그건 잘 모르겟고. 일단은 스쿨존내 어린이 사고라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와는 합의 없이 법원에 송치된상태임 :가해자가 합의금이 없는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음. 그냥 법원 송치이후로 연락없음 이런경우 법원 송치후에도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할수 있는지요.. -보험사에서는 학생은 휴업손해,, 이런거 없고,, 간병비,,이런것두 일절 나오는게 없어서,, 그냥 두달정도 병원비 안들어가느거,,, 여차여차해서 400정도 합의금을 제시한상태 (아이 공부 때문에 입원을 오래 시킬수 없는 상황,, 깁스상태라 굳이 입원 안해도 괜찮다해서 퇴원함) 아이 과외비,, 등등을 생각하면 두달 넘는 진단주수가 나왓는데 너무 적은 금액 그것두 두달이내에 해야지 이정도 금액을 책정해준다네요 보험사에 어떻게 요구를 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일단은 합의는 아이가 깁스6주후에 풀고,, 진단14주 지나고나서,, 할예정인데 합의도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려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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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해자 와의 형사합의(개인합의)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서를 제출 하셔서 가해자를 압박 하시기 바라며 저희 홈페이지 자료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자료들을 열람 하시면 해결 되실 내용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없다고 가정 하더라도 지금 제시 받은 합의금 수준은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단,과실이 10%미만으로 평가될 때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