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374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준동
성별
생년월일 1962-00-00
연락처 010-2480-5734
직업 및 소득 월 350만원(급여소득자)
사고일시 2010년 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억2천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10%(화물공제조합은 5%로 안내되어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전거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자전거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화물차 주차장입구에서 사고를 당함.
(자전거도로는 주차장 입구라 끊어져 있음) 화물차가 우회전하면서 화물차 전면이 자전거를 치여 사망하였음.
그러나, 최종 사고지점은 주차장 안쪽으로 사진으로 나와 있음.(추측컨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화물차가 다가 오는 것을 느끼고 피하는 과정에서 화물차가 사고를 낸것으로 예상)
화물공제조합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인까지 갔으며, 2억 3천만원으로 하자고 하더니만
내부 결재과정에서 2억 2천으로 전화통보 받음.(당초 위자료를 8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삭감)
유족측 입장에서는 협의과정에서의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실율에 대해서 최초 협의시 보험사에서는 10~ 20%로 얘기하였으나, 유족측에서 10%를 얘기함.
그러나, 화물공제조합의 사이트에서는 자전거도로 인근이라는 표현에서 5%를 과실율을 보고 있는 상태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09 18:4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시간,위치,추돌부위,가/피해자의중과실,도로여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통상 보험회사(공제조합)에서는 과실도표를 만들어 정형화 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정형화된
    도표에 준한 것이 아니고 형사기록을 토대로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고 였음이 인정되면
    과실은 보험사 주장과실보다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주요 쟁점 사항은 망인이 자전거전용도로상을 운행중 사고였는지 여부 입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자전거전용도로상 에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과실 판단이 내려 질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경찰,검찰의 형사기록및 형사재판부 판사의판결문이 중요함)


    2.소득과 가동연한

    본 사고 사망자의 소득이 급여소득자인 경우는 근로자원천징수내역상의 소득을 인정하게 되며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받게 되고 정년이 있는 직장이면 정년까지는 현재의 소득을 정년부터
    60세까지는 현재의 도시일용노임인 월 1,550,934원을 인정받게 되며 정년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 현재의 소득을 60세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3. 위자료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위자료 판단 기준은 피해자의 과실이 없을경우 8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는 것은 이제 굳어진 상황입니다.(단 피해자가 70세이상의 고령인 경우 7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재판부도 있음:실제 저희 소송경험측상 다수의 건이 있었음)
    그러니 보험사의 위자료 판단 기준인 특인인정 6~7천은 어불성설이 되겠습니다.


    4.법률상손해배상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몇가지를 가정하고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정년은 공통적으로 60세까지로 가정하고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무과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예상판결금액은 약3억4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과실을 10%라고 가정한 예상판결 금액은 약3억1천만원이 계산됩니다.
    또한 급여소득자의 경우 일실퇴직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부분만 확실 하다면 소송실익이 있음에 쟁점이 없는 사건 임으로
    유가족 분들께서 현명한 판단 하시어 가급적으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소송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객관적인 검증방법으로 선택 하셔서 처리 하시면 그나마 현재 유가족이 당한 아픔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 받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보다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9 19:55


    유족들  께서   보험사와 보상금을 가지고 줄다리기 하는것은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될뿐이며, 슬픔만 가중됩니다.
    특히 상대가 공제조합인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변호사 선임하여 실익여부를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망사건이나 후유장해가 남게되는 부상 사건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익을 찾으실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당한 보상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보험사는 소송을 가기전에 사건종결을 하려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이 이때문 입니다.


    시초부터 변호사 선임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에 공제조합과
    충분한 절충이 있었으므로 현시점 망설이지 마시고 내방하시어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담비용은 없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