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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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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제원
성별
생년월일 1993-01-01
연락처 010-3463-0209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아르바이트/배달
사고일시 2010년 9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진단
발가락 3개 절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촌동생이 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중에 영업용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동생은 입원중이며 발가락 3개를 절단했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라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는데 ...

인터넷으로 알아보는것이 한계가 있네요.

알아본 바로는 형사합의 같은 경우는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합의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경험이 없어서 이같은 경우 형사합의는 어느수준에서 보는 것이 좋은지요??

그리고 영업용택시인데 보상은 다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0.09.09 18:54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에 관하여


    형사합의금은 5~7백만원 선이 적절한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서를 할때 채권양도까지 함께 받으시도록 하시고,
    가해자가 공탁을 하는것 보단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자료실 양식 다운가능)



    택시공제조합인 경우


    일반 보험회사 와는 달리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나 그 보상금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소송을 할려면
    해라 이런식이라고 볼 수 있기에 피해자가 직접 정당한 권리를 찾기에는
    매우 힘겹습니다.


    당 사무실은 공제조합 사건인 경우 소외합의는 제대로된 보상이 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모든사건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유는 그 길만이 피해자 께서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초부터 변호사 선임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09 19:21

    형사합의에 관련된 부분은 송무팀에서 안내된 것으로 사료되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

    피해자가 학생 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한 곳의 업주의 확인서 및 급여지급 방법등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것인데 이 부분은 남자의 경우 만 22세 부터 60세 까지의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받게 되며 도시일용노임은 현 시점 기준 월 1,550,934원을 적용받게 됩니다.


    2.후유장해

    절단으로 인한 후유장해 평가는 나름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발가락의 경우에는 절단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율을 차등적용 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남게 되는 장해는 영구장해가 될 것입니다.


    3.향후치료비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고착된 상태라면 향후치료비가 필요 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의 경우 절단 부위에 따라 심한경우 의족 보조기 깔창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체감정의사의 향후치료비 판단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4.결론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과실에 쟁점이 없다면 법원신체감정시 결과에 따른 청구취지를 하게 될 것이며
    소송이 진행되면 사고당시 부터 판결시점 까지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험사에서 특인(초과심의) 등을 고려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확실한 후유장해와
    과실에 대한 판단 이라면 빛조은 개살구에 불과 할 수 있으니 섣부른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사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될 것이며 소송이 필요 하시다면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은 당연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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