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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10:51
차대경운기 사망사고
조회 수 39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원식 |
성별 | |
생년월일 | 44-02-00 |
연락처 | 011-802-2816 |
직업 및 소득 | 30년이상 농업에 종사하였고 특히, 메론 특용작물 재배로 작년 수입 75.000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증빙 자료 있음) 약 10년전 한쪽눈 실명으로 장애 6급이나 한쪽눈은 이상이 없어 생활에 지장이 없고 장애 등록이후에도 계속 농업에 종사함. |
사고일시 | 2010.05.2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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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9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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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전 10:00경, 편도 1차로길을 망인이 경운기를 몰고 진행하다가 좌측 농로로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중, 같은 차로 후방에서 진행중이던 승용차가 서행중인 경운기를 앞지르기 할려고 하다가 늦게 발견하고 제동(스키드 18.9m)하면서 반대차선에서 경운기의 중앙부분을 승용차 앞범퍼로 충돌한 사고. 경찰조사 결과, 가해차량은 안전운전의무위반과, 정비불량차운전금지(앞타이어 심한마모, 철심이 나올정도), 일부과속(지정속도 60K에 12K 과속)으로 조사됨. 보험사는 경운기 과실 20%라고 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상계가 적정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는 경운기가 노외 진입한 것으로 보고 과실을 더 잡을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비불량차와 일부 과속 등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많다고 생각됨.. 2. 농촌숙련공으로 계산시 금액과 소송시 가동 년한은 통상 어떻게 보는지요? -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동으로 임금을 계산하였고 가동연한 3년으로 봄 3. 사망자의 한쪽 눈 실명이 보상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 보험사에는 장애가 있어 소송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적어 질수도 있다고 함. 4. 위자료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4천이라고 합니다, 망인의 경우 얼마 정도의 위자료를 소송시 받을수 있는지 5.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게 된다면 선임비등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요?. 6. 소송시 예판금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건강하십시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내용 과 주요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하여 정리를 해 드리자면...
답글에 앞서 본 사건은 쟁점사항이 많은사안 인지라 저희 법무법인
의 주관적 판단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른 변수가 있습니다.
더우기 사고의 내용이 쌍방과실이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한 형사기록이 있어야
그 과실율을 갈음할 수 있을 것인데 기재하여 주신 내용으로 사료컨대
기존판례와 소송경험측 상 보험사에서 부과하는 과실 20%는 적정 타당한 과실율로 보여집니다.
2.소득 및 가동연한
농촌근로자임금 과 농업숙련자임금의 차이는 규모,경력등에 따라 적게는 약 2배 많게는 3배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7500만원의 수입은 매출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농촌숙련자 임금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사고 소득 인정중 쟁점이 많은 농촌일용노임 과 숙련노임적용은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소송시 인정 받으려면 주장하는 원고측(피해자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증내용들이
법원에서 받아 들여져야 할 것인데 여간 큰 규모 및 공개매출 혹은 수입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며 또한 통계소득을 인정 됨에 있어 인정여부는 실제 소득이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통계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틀림이 없을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재 법원에서 인정되는 농촌일용노임은 월 1,821,875원 입니다)
가동연한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후사정을 고려 할때 2년정도의 가동 연한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한 받아 준다면 3년까지 받아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불투명 합니다.
3.기왕장해
기왕장해의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삭감하여 처리 하는 것은 손해배상 공평분담의 원칙에
어긋남이 없겠으나 망인이 기왕장해가 있더라도 정상적인 생활 및 소득을 창출 하였다면
위자료 참작사유 정도는 될 수 있겠습니다.
4.위자료
보험사의 위자료는 나이에 따라 무과실 기준 4천만 혹은 4천5백만원의 위자료를 정해 놓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무과실 기준 8천만원으로 하여 피해자의 과실,연령,소득,유가족의 슬픔등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직권 과 재량권으로 판단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판사님 결심에 대한 판단입니다.
본 건 위자료 결정은 형사합의금액의 크기,과실,소득의 인정여부,기왕장해 등을 고려하여
쟁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 되나 저희들의 많은 소송경험측 상 주관적인 판단을 해 본다면
과실율 20%를 가정시에 5천5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소송판결예상금액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저희들의 소송실무 경험측상 본 건 소송시 피해자 과실 20%로 확정된다면
약 7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쟁점사항이 많은 사건이라 판단의 잣대로 삼지 마시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본 사건 선임료는 저희 사무실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기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존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포함하여 매우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자세히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