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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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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민소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1-4944-497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8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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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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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아내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임신11주 상태에서 유산이 되였습니다. 이로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괭장합니다. 또한 이사건으로 우울증치료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만 잘 하라고 하고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임신한 아이의 유산은 법적으로 어떠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싸이트 가 있슴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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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 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집권,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딱히 정해진 위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자료는 최고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 할 수 있습니다.)
경험측 상으로 는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확 하다면
임신 1주에 약 100만원 전후 혹은 많으면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