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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3 22:36
형사합의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회 수 681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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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석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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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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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8011|@|982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형사합의서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쪽이 가해자로서 부상,사망 각각 1명이 있어서 형사 합의를 준비하는 중에 LawNo1 서식 자료실에 올려진 형사합의서(사망,부상)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좋은 서식 감사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합의서 내용중 채권양도 부분에 있는 나.향후 피해자는 위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을시 보험사에 대한 양수금 청구 를 중복으로 하지 않기로 한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 몰라서 저 같이 잘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련지요 좋은 정보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ㄴ디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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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송시 판사님에 따라서 채권양도가 되었음에도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된 양수금 청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금 공제를 한다면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 결정이나 판결에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도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재판부 에서도 채권양도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