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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07:18
3638 부친의 교통사고건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322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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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상목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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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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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599|@|9219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대학병원에서 치과 보철물 파절(향후 보철치료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과에서 보철(틀니)를 할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100% 보험금이 지급이 안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된다고 합니다. 틀니 위아래 이백사십만원중에서 오십일만원을 본인부담금으로 내야한다고 합니다. 사고난 것 때문에 틀니가 훼손되었는데 왜 본인부담금을 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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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기준으로는 불법행위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면
그에 대한 입증만 명확하면 손해를 보존해 주는 것으로 판단 합니다.
주치의사의 소견서를 명확히 하셔서 보험사에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