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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5 21:32
오토바이운행중 뺑소니사고
조회 수 377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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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환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92-01-01 |
연락처 | 010-3261-6111 |
직업 및 소득 | 미성년자 |
사고일시 | 2010년 8월21일 새벽5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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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80만원 본사연락후120까지가능..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4주간 병원에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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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뺑소니로 형사입건 보험회사과실 차량운전자(뺑소니)70% : 오토바이운전자(무면허)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편도2차로에서 오토바이 2차로직진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우측의 골목길로 들어가기위해 차선변경중 오토바이 옆후미를 추돌후 뺑소니..목격자가 경찰서 신고후 다음날 잡힘 보험회사주장은 과실 7:3 (원래는 차로변경사고 9:1에서 오토바이 무면허라서7:3) 이것이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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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법률적으로는 손해의 확대 계념으로 받아 드려질 수 있습니다.
과실은 일반적인 쌍방과실에서 10~20%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