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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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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문정아 |
성별 | |
생년월일 | 1972-01-01 |
연락처 | 010-8071-991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2월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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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관혈적 정복 및 금속 고정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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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공사장의 90% 잘못 저의 안전관리 부주위 의무 차원에서 10%의 경찰 현장조사의판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책임보험의 자손의 휴우장애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사고로 병원에 구조가 되어 수술을 했고 입원한지 3개월이 좀 못되어 핀을 빼는 과정이 남아 있었지만 병원비가 보험회사에서 정해진 한도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하여 지금은 혼자 집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여.. 휴우장애의 청구는 의사의 진단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를 지급 한다고 하여 보험금를 받으려고 보험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보험사 직원이 제3의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뭐 어쩌고 하기에 하시는겁니다. 그래서 그러겠다고 하여 보험사 직원이 알려준 병원의 의사로부터 (추시 방사선 검사상 골유합 되었으나 관절의 불일치 12급의 한 다리의 삼대 관절중 1관절 기능에 장애가 남는 사람이라는 *예를들어 몇 가지의 질문입니다. 2,_ 휴우장애 등급을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의 직원과 처음 수술을 했던 병원에서 퇴원을 하게된 것은 치과도 없었고 간호사들이 부러진 다리 외엔 다른곳은 신경을 쓰지 않아 머리가 찢어진 것을 말해서 알고 있었는데 무관심하게도 딱지가 들어 않고서야 약을 발라 주었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한도 등등 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퇴원 하였습니다.
*휴우장애 보험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 제 청구를 할 수 있나여??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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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합의당시 예견하지 못한 손해가 인정되면 법원에서는 추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2.후유장해등은 의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상이한 진단이 나왔다고 가정 하더라고
병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3.과거 기왕병력이 인정 된다면 이는 기여도 만큼 배상을 받습니다.
4.책임보험 혹은 자손 보험은 치료비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5.질문의 요지가 불 분명한 질문 입니다.
앞선 답글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