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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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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근영
성별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6384-9344
직업 및 소득 월250만원
사고일시 2010년7월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3주
수술:무
입원:3주
통원:23일째 현재 진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0% 후방추돌로 가해자 100%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중 허리 CT촬영후 벌징디스크(퇴행성)로 의사가 얘기함.
3주 입원후 추가진단 없어서 통원치료중이고요.
기타 목/허리 염좌 등으로 통원중
목부분이 계속아퍼서 CT를 요구 촬영한 결과 벌징디스크(퇴행성)로 의사가 얘기함.
사고후 6주정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하였는데도 허리/목이 호전없이 계속 아프고
어떨땐 더 심하게 아프고 합니다.
합의는 아직 보험회사에서 자꾸 미루기만 하고 제시한 금액이 없고요.
현재 몸 상태가 안좋고 목/허리가 전부 벌징디스크(퇴행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어떤식으로 보상또는 합의를 해야하는건지 아님 MRI 찍어서 정확하게 퇴행성인지
아님 사고로 인한 추가 진단 결과를 보고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기왕증 이란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보는 건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사고전에는 멀쩡했던 몸이 사고후에 한군데도 아니고 목과허리에서 전부 벌징디스크 진단이
나오니 이것이 퇴행성인지 좀 의문 스럽기도 하고요.
진단이 3주라 합의금은 얼마 안될거라 예상하지만 입원기간동안 급여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쪽으로
자료 보낸상태고요.
궁금한점은 허리와 목 에서 나온 벌징디스크(퇴행성) 이부분이 미심쩍고 이부분의 대한 보상은
어떻게 돼는지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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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19 18:43

    보험사에서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는 것은 다행입니다.

    치료를 더 원활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통상 벌징디스크는

    외상으로 인한 충격으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전적인 기왕병력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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