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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01:28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문의
조회 수 36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오대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520-6781 |
직업 및 소득 | 직장 : 국민은행 연봉 6천만원~7천만원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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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억 5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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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국민은행을 다니던 아들이 2009년 12월 18일 00:15분경 뺑소니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을 하였으며 뺑소니 운전자는 그 다음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차량 운전자는 홍천에서 서울방면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진행하다 도로상에 있던 피해자를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한후 아무런 조치없이 사고현장에서 도주한 것임" 으로 나와있으며 자세한 사항을 덧붙이면 사건당일 국민은행 지점에서 회식후 귀가도중 만취한 피해자가 편도2차로 한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던 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후 며칠이 지나 가해자측 보험회사 보상팀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보험금 지급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인 망인의 소득이 높고 나이가 젊기때문에 보험금 지급액이 8억여원이 될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측 과실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고 합니다. 과실여부가 처음에는 7:3(피해자) 내지 6:4(피해자)정도 될것이라는 직원의 귓뜸이 있었지만 최종 통보한 액수는 3억 5천이었습니다. 과실여부가 5:5만 되어도 4억이 넘어야 햘 액수가 3억5천 밖에 안된다는 사실에 보험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처음에 했던 얘기와 틀림을 알리자 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어쩔수 없으며 불만스러우면 소송을 하시면 된다고 하더군요. 보험회사 말대로라면 과실률이 5:5도 안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들을 잃은 힘겨운 나날속에 다시금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것 같아 사건발생후 9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 보험회사에서 준다고 하는데로 받을까 아니면 유능하신 변호사님의 도움을 빌어 소송을 해볼까 고민하던중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런경우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게되면 이길수 있는 확률은 있겠는지요? 또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관계로 하루라도 빨리 모든일을 정리하고 싶은데 보험회사 상대로 소송을 하면 혹시 1년이고 2년이고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수 있을것도 같은데 만일 소송을 하면 재판이 끝날때까지 어느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방문상담신청을 할 경우 해당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와 비용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현재 망인은 결혼한 상태이며 슬하에 자식이 없는 관계로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이며 배우자측은 변호사를 선임, 보험사와 소송중에 있으며 부모님의 경우 아직까지 아무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측 말로는 배우자측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배우자 단독명의의 소송이기 때문에 재판결과와 상관 없이 보험금 액수에 불만스럽다면 부모님께서도 따로 소송을 하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보험금 지급액수에 만족하시면 아무때나 보험금 구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실 답변 부탁드리며 전화로 연락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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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가장 원활한 해결 방법은 망인의 배우자가 현재 소송중인
상태에서 상속권자인 부모님들도 소송에 원고로 동참하여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재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판단함에 있어
현재 보험사 제시금액은 적정타당성이 결여된 제시 금액 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며
그러한 즉 본 사건은 더 이상 보험사와 실랑이를 벌이지 마시고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 하셔야 함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소송실익 또한 당연히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망인의 배우자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사건의 진행내역(소송진행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한 후 대처를 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소송등의 일련의 진행과정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재 상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 질의 하시거나 유선상 상담을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