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25 07:52

교통사고

조회 수 310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방윤정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28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08.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요주 염좌 (진단 4주)
수술 무
입원기간-26일.. 현재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의 경우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방학 중 발생한 사고이며, 보험사에서는 방학 중 학교를 나가지 않지만 급여가 나온다는 이유로 휴업손해액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학 중에도 연수나 대학원 수강 등을 하는데..입원으로 인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저의 경우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등록했음에도 사고로 인하여 수강을 못했습니다. (등록금 188만원)

개학 후에도 일주일 간은 병가를 내고 계속 입원해 있었으며,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치료 중입니다.
목의 통증이 계속 되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과실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도 불충분하며,
정신적이 피해가 너무 컸던 관계로 합의금에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 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인데..
이번 방학 때 제가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같이 있을 수 없었으며, 주말에 병실에 와서 같이 자 준 신랑이 너무 불쌍하고 미안하고... 저희의 결혼 생활에 큰 지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의 경우도 마지막 학기는 그 전 학기에 필수 이수 학점을 모두 이수했을 경우..
따로 수업을 받지 않고 교수님과 논문을 준비합니다.
이미 중간발표까지 마친 상태이므로 어느 정도 진행률이 있으며, 계절학기 수강생인 저의 경우 방학을 이용해서 논문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학원에 한 번도 갈 수 없었음을 보험사에서는 눈 하나 깜빡 안하더군요..

그런 태도들이 너무 불만스럽고... 적절한 손해액을 제시하지 않는 보험사가 부당 이익을 취한다고 생각하여 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기간도 많이 걸리고 소송비용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망설여지기도 하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적절한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25 20:26

    사고가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을 해도 본 사건은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에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급여 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인정되며
    (통상 보름이상 입원을 해야 인정)

    대학원 관련 내용들은 특별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시에도 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시에는 사고의충격/ 과거기왕병력/치료과정/신경손상등을 토대로 법원신체감정을 하게 되는데

    통상 6개월에서 2년사이의 한시적인 후유장해 파단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질문자님의 소득등을 고려해 볼때 기본적으로 2년정도의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에는

    소송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1년미만의 후유장해는 소송실익이 없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등을 감안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을 뜻 하는 것입니다.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소송시 법원 신체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소송결과가 결정 됨으로 신중히 생각 하셔서 소송을 결정 하셔야 할 것입니다.

  1. 교통사고 사망과 관련 보험사 상대 소송 문의

    Date2010.09.23 By오대영 Views3635
    Read More
  2. 신호대기중 후미추돌사고..

    Date2010.09.23 By장용국 Views3707
    Read More
  3. 문의

    Date2010.09.24 By임대혁 Views3110
    Read More
  4. 자동차대 자동차사고

    Date2010.09.24 By박인철 Views3266
    Read More
  5. 오토바이교통사고 문제...

    Date2010.09.24 By박경준 Views3710
    Read More
  6. 교량위 차선변경사고

    Date2010.09.25 By정철영 Views4717
    Read More
  7.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25 By이윤미 Views3051
    Read More
  8. 교통사고

    Date2010.09.25 By방윤정 Views3108
    Read More
  9. 4차선 간선도로 비오는 야간 무단횡단 사망사고

    Date2010.09.26 By김신나 Views3638
    Read More
  10. 문의드립니다.

    Date2010.09.27 By송성재 Views3012
    Read More
  11.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27 By이종민 Views3016
    Read More
  12.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Date2010.09.27 By신은경 Views3336
    Read More
  13. 어머니 교통사고

    Date2010.09.27 By서현정 Views3450
    Read More
  14.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등에 관하여

    Date2010.09.28 By김극상 Views4611
    Read More
  15. 자동차사고 병원을 옮길시..

    Date2010.09.28 By이기숙 Views4358
    Read More
  16.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28 By김성은 Views3104
    Read More
  17.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9.28 By이태곤 Views3287
    Read More
  18. 교통사고 질문드립니다.

    Date2010.09.28 By황규영 Views3148
    Read More
  19.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합의금)

    Date2010.09.28 By안민수 Views3854
    Read More
  20. 아랫글 수정이 되지 않아서....

    Date2010.09.28 By안민수 Views3028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