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28 00:13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 등에 관하여
조회 수 46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극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510-5869 |
직업 및 소득 | 재수생 |
사고일시 | 2010.9.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46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ㅇ 응급실 도착 후 5시간 경과 사망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ㅇ 사건 개요 - 주간 (07:00), 왕복5차로(중앙 가변차선), 직선도로, 육교 지근지점(약 15M), 스쿨존 지역 - 가해자는 피해자를 전혀 보지 못한 상황이라 하며 추돌 후 브레이크를 밟음.속도는 약 50Km라 주장함 ㅇ 보험사 주장 : 가해자, 피해자 각각 과실 50%로 산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과실비율 50:50이 적절한가요. 주간 무단횡단사고는 가해자 70%, 피해자 30%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 학생(재수생)의 경우 가동연한이 얼마나 되는지요? 보험사에서는 20년(240개월)로 잡았는데 적절한가요? 3. 스쿨존에서 20세의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가중할 수 없는가요? |
---|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 기재내용을 중심으로 예견되는 쟁점사항 및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물론 가해자 100%과실 사고도 많이 있습니만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일정 부분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사고의 정확한 상황 도로의 폭,사고시간,육교 혹은 횡단보도의 지근거리,
피해자의 음주상태,피해자가 입은 옷 색깔,가해자의 중과실여부(음주,속도위반등..)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스쿨존 여부가 과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참작사유로 재판부 에서는
판단 하리라 보여지고(법률적 어리인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 사고시간등을 고려 할때
피해자의 과실은 최고 50%정도로 판단 됩니다.
2.가동연한 및 소득
소득은 현재 도시일용노임인 1일 70,497원 한달 1,550,934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가동연한은 피해자가 남자,여자에 따라 다르며 여자의 경우 군대를 필 해야 하는 국방의 의무가
없기에 60세까지 가동연한에 따른 호프만 계수는 약 265.000이 되어 법정 최고호프만 적용계수인
240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남자의 경우 군대복무기간 2년을 감산하여 약 237.000의 호프만계수가
적용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소송판결 예상금액
피해자의 과실을 50%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위자료 약 5천만원 , 가동연한에 따른 상실수익액
여자의 경우 약 1억2천4백만원 장례비 약 250만원 (위자료,상실수익액,장례비에 과실율 적용)
합산 1억7천5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판결금액이 됩니다.
4.결론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고려해 본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과실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많이 다투어야 할 것이며 사고 내용을
감안할 때 과실다툼의 실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칭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라 하시는 분들을 선임 하시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면 피해자 와 그 유족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는데 있어 올바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형사합의 전 이라면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도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