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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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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안민수
성별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5314-0902
직업 및 소득 물류회사근무중이었으며 현 손해사정인 업무를보고있습니다 월소득을 148만원 측정한다고들었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12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간부 부위골절로 초진16주 금속판고정 했습니다!
갈비뼈 좌측 9-10-11골절로 인해 비장절제
우측 페 흉관삽입술 시술
12월12일-8월3일 퇴원 현 퇴원후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위반으로 100프로 상대방과실인정되었으며 개인합의는 본상태입니다! 보험회사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 손해사정사 가 제시한 내용
대퇴부 간부 골절로 금속판 고정 습관절강직 한시3년
                                  우측 페 흉관삽입술 시행 한시3년
                                                        비장젤제술 영구15%
                                             수술 자국40 센티미러~
해서 합의금추정 하려합니다!
현제합의금액에 대해서 들은건 없구요 변호사님께
어느정도 추정금액을 듣구싶습니다  제가 아무리 맥브라이드형식을 제한해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한다고들었습니다  합의금을 받을때도 중간이자 공제 되어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속시원하게 합의금 과 제가 앞으로의 보여야 할 행동 을듣구싶습니다!
위 장애를 받았다고 가정하에 보상금액 을 알구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9.28 18:5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궁금해 하시는 배상금을 먼저 예측하여 본다면
    말씀하지 장해율에 의하여 약 9천만원의 예상판결금 입니다.
    (장해율 인정여부에 따라 변동됨)


    현재 손해사정인에게 의뢰가 되어 있기에  먼저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이나 소외합의시 실익여부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많은 부분이 언급되어 있음)


    그 이후 방향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9.28 19:15

    추가적인 설명을 첨부 한다면...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입니다.

    즉,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진행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 이라고 판단 됩니다.

    만약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다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소송이 필요할 때는 소송을 해야 하는것 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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