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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07:37
노인 교통사고에 관해서요
조회 수 37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44-00-01 |
연락처 | 010-2239-2143 |
직업 및 소득 | 무직, 소득없음 |
사고일시 | 2010.9.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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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전치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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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직모름. 가해자과실 약 90%예상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런일이 처음이라 여기에 글을 올리네요 아버지가 보행자교통사고(중과실아님)를 당하셨는데 대퇴부에금이간 부상으로 전치4주에 통원치료 몇달하시랍니다 나이: 66세 직업및 소득: 무직, 소득없음 아직 보험사 직원이 뭐라 하진 않지만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이런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 + 통원치료시 8000원 이것이 보상의 전부입니까? 노인 교통사고의 경우 너무 억울하네요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보상은 못받는 건가요? 도시근로자소득 그런것도 못받고요?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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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기준 과 소송기준 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기준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며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