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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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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재석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43-0222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7월 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수술 무
/입원기간 : 9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 침범 및 뺑소니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올해 7월 9일 아침 출근길에 가해자 차량이 임시 중앙선을 넘어와 교통사고가 일어났구요.

가해자는 중앙선을 넘어 제 차를 받고 도주 후 다음날 자수를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에 뺑소니 -> 아마 음주인듯 합니다.)

저는 전치3주에 정형외과에 9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

퇴원후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고, 가해자 보험사에서 대인 140만원, 대물 약 60만원 정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병원 입원시 가해자가 1번 찾아왔고 저는 형사 합의금으로 400만원(최초 500만원)을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돈이 없다며 150만원에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뒤 가해자로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고 경찰에 문의해보니 자료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하여, 검찰로 전화해보니 약속기소로 끝났다고 하네요.

이대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사고 보상금으로 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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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9.28 23:15


    안녕하세요.


    약식기소 되었다면 가해자는 벌금처벌로 형사처벌이 마무리 된다는
    것이며, 배상금 또한 보험사로 이미 지급받아 모든것이 종결된 것입니다.


    뺑소니 라도 진단 3주 정도면 형사합의 없이도 구속되지 않고 벌금으로
    처벌이 되기에 적정선에서 형사합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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