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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23:35
오토바이 사고 문의
조회 수 363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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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종옥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5102-2661 |
직업 및 소득 | 배달/90 |
사고일시 | 9월 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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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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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육차선에서 직진하던 중 왼쪽 골목에서 모닝이 튀어나오면서 제 오토바이를 쳤습니다. 당시 저는 헬멧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오토바이가 차량 아래로 끼어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부르지 않고 보험처리만 하기로 하고 저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오토바이는 대리점에 맡겼습니다. 추석이 끝나고 영업을 시작하려고 대리점에서 오토바이를 대여해서 영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경우 오토바이를 대여한 대여비는 제가 지급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님 상대편 보험사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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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렌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오토바이를 대여가능하며, 렌트하지 않는 경우 동일차종 대여료의
20%를 교통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은 대차료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왔었습니다.
사고대차 오토바이 렌트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