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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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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18:24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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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민규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6475-2713
직업 및 소득 월 147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0년 9월 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보상 1400만원(취,등록세 않준다고함) / 대인보상(위자료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전치 3주 ( 9월 25일 퇴원 현재 통원치료 중..)
9/4~9/25

진단 내용
1. 목 염좌
2. 허리 염좌
3. 다발성 경좌
4. 뇌진탕

9월 28일 통원 치료중 CT촬영으로 척추 4~5번 디스크 판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 제가 피해자 입니다. 아반테 HD X16 TOP 풀옵 제 보험 차량가액(1498만원=> 올해 2월가입) 수리 견적 12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차 = 아반테 HD TOP 풀옵/ 09년 2월식/ 1만킬로 주행/ 무사고였음

 

9월 4일 고속도로에서 약 60km/h로 막힌길을가다가 7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전 3번 차량이구요.

 

사고 경위는...

1번이 옆차 끼어들기때문에 놀래서 고속도로 위에서 급정거를 했습니다.

결국 2번이 1번 부딪혔고,

3번(저예요!!) 은 2번이랑 아슬아슬하게 멈췄죠.

근데 마음 놓는 순간 4번 트럭이 3번(저임T^T)을 세게 부딪히며, 밀고 나가 2번이랑 부딪혔습니다.

5,6,7번들도 연속으로 부딪혔죠. 경미하게...

 

저 빼고 다른 차들은 크게 부셔지지 않았고,

경찰과 보험사 직원들의 결과로

4번 => (1,2,3 차량 보상)

7번 -> (5,6 차량 보상)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 차량은 뒷 트렁크는 없어졌고, 앞쪽은 약 30%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차량 실내는 부셔진대가 없어서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목과 허리등등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3주 입원했어요.

추석도 병원에서 보냈고, 너무 지겨운 마음에 퇴원했죠... 딱 3주 되는 날에..

 

하지만 문제는 아직 합의를 않했다는 겁니다.

대물담당은 1400만원 + 30만원 (10일 렌터카 않쓰는 대신 준답니다.-_ -)

대인담당은 병원비 + 일당의 80% + 위자료 30만원 (허리,목부상)

 

차를 정비소에 수리 견적을 내어보니 1200만원이 나오더군요.

차 가격의 70%이상이면 폐차 가능하고, 등록세, 취득세 마저 받을 수 있다고 알았는데...

그것마저 주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차량과 같은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고 알았는데...

가해자 보험사에서 신고 취소 시켰구요. ( 100% 완벽 보상해준다고 했다합니다.)

 

지금 껏 거의 제가 다 전화했던거구요.

가해자 보험사는 전화는 거의 않하고, 별 말이 없더군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에 퇴원을 했음에도 연락 한번 없습니다.

차가 없으니 출근하는 것마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29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 제대로 해볼까합니다.

우선 퇴원을 했기에 좀 그렇지만...( 병원에서는 완전히 나을때까지 약 3~4주정도 더 있으라고...)

이번 사고가 아니였으면, 차가 멀쩡했고, 다시 차를 사기 위해 돈을 써야한다는 자체도 마음에 않들고,

병원에 있는동안 회사 급여의 80%밖에 못 벌었고,

그동안 이 일로 인해 (입원 3주) 내년 진급심사때의 크나큰 장애가 생길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상을 처리해야하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이뤄질까요?

 

대물피해보상을 제대로 받는것과,

대인피해보상을 제대로 받는것,

취득세, 등록세 등등 제가 꼭 챙겨야할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취,등록세를 못 받는게 확실한가요?

 

아!

제 병원 진단 명은

1. 목 염좌

2. 허리 염좌 ( 요추?)

3. 다발성 경좌

4. 뇌진탕

 

이렇습니다.

 

010-6475-2713 으로 꼭 연락 부탁합니다. 메일이나 답신도 좋습니다.

급합니다. T^T

꼭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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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9 19:14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안내 되어 있듯이 대물상담에 대한 제한이 있으며

    문의 하신 대물피해에 대한 대 부분의 내용은 피해차량이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도 원활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험약관은 회사가 달라도 동일 하기때문)

    나머지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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