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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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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9.30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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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1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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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현애
성별
생년월일 80-04-10
연락처 010-7221-9915
직업 및 소득 약500
사고일시 2010.06.0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다리 합3주
정신과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택시회사책임 택시뒷자석에 앉아있는상태에서 택시가 돌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회사공제조합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수가 없어서 합의가 늦어졌습니다
입원은 3주했고요
얼마전 병원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연락이되어 합의금을 물어보니
월급+30만원이 다라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1,2달 더 치료받고 후에합의해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9.30 02:47

    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 접근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지며
     
    적극적인손해액에 약관에 의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일부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한 치료 후

    보상을 받는다고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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