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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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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애 |
성별 | |
생년월일 | 80-04-10 |
연락처 | 010-7221-9915 |
직업 및 소득 | 약500 |
사고일시 | 2010.06.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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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허리,다리 합3주 정신과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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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택시회사책임 택시뒷자석에 앉아있는상태에서 택시가 돌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회사공제조합담당자의 연락처를 알수가 없어서 합의가 늦어졌습니다 입원은 3주했고요 얼마전 병원에 문의하여 담당자와 연락이되어 합의금을 물어보니 월급+30만원이 다라고하여 문의드립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1,2달 더 치료받고 후에합의해도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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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부상의 경우 소송판결예상금액 접근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통상 보험사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 지며
적극적인손해액에 약관에 의한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 일부를
포함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며 과실이 없는 경우 충분한 치료 후
보상을 받는다고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