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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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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명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4
연락처 010-8552-03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250만원
사고일시 2010.0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숭아뼈골절되어 접합수술.
발목혈관파열되어 접합수술.
현재 수술후 정형외과 입원중이며 치료기간은
호전시 3개월이라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택시65% 피해자:오토바이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월요일 오전 출근길 신호가 없는 사거리(교차로)에서 택시와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택시가 아버지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쳐서 오토바이가 돌면서 넘어졌습니다.
교차로 진입은 물론 아버지께서 먼저하셨고 아버지께서 택시가 멀리 오길래 당연히 정지하거나 감속할줄 알았으나
그대로 아버지 오토바이 뒷부분을 박더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택시기사는 아버지께 미처 못봤다며 죄송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의 과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버지 과실이 35%나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교차로라는 이유로 35%라는 책임을 져야하는게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
  • ?
    사고후닷컴 2010.09.30 18:18

    일반적인 과실의 판단은 판례를 근거로 두고 파단하게 됩니다.

    물론 보험사 에서는 과실도표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법원의 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러나 그 차이가 20~30%정도의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상대방 일방과실은 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교차로 사고는 선진입우선,대로우선 순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론은 과실에 대한 판단은 민사소송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니 사고의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과실이 얼마나 된다는 것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피해자 가입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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