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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22:30
보험회사와 합의금은 얼마쯤 가능한가요?
조회 수 412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경준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0 |
연락처 | 010-3741-3376 |
직업 및 소득 | 월 180만원 (소득신고금액) |
사고일시 | 2010년 1월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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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7주 수술함(3차에 걸쳐) 진단: 1. 우측 경골 관절내 분쇄상 개방성골절 및 간부 복합골절 2.좌측 경골외측 편형과 분쇄상 골절 3.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3. 늑골의 골절 ,후복막염. 소장파열 *입원기간:247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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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위반차량에 가해되었슴. 과실 전혀 없슴.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현재 9월17일부로 퇴원하셨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입원기간 247일간 / 간병인 3달 / ** 보험시측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어느정도선에서 해야하는지 먼저 확인후 만날려고 합니다. 여의치 않으면 변호사의뢰하여 합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휴장애는 어느정도 나올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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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주요 쟁점사항은 후유장해만 해당이 될듯 합니다.
수술한 부위가 진단의 내용에 해당하는 모든 진단부위에 수술을 하셨는지 아니면
일 부분만 수술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 후유장해 예상이 불가능 하나
부상당한 전 부위에 수술을 하셨다면 최고후유장해율은 병합장해 약 38%후유장해율이
예상되며 이로인한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추측컨데 가장 낮은 후유장해율이 적용된다면 4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이 있을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