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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1-00-00
연락처 010-9916-0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목수 일당 :12만원정도.
사고일시 2010년9월9일 저녁8시경 비많이오던날..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팔 골절
사고당시 머리를다쳐 뇌추혈의심.
오른팔 철심고정수술받음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조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9월9일 저녁8시경 비가많이와서 앞이보이지않을정도옴.
사고위치 서울강서구 방화6단지아파트 왕복 2차선길 우리아버지께서 친구들과맥주500cc정도마시고
집으로들어가기위해서 아파트입구도로를 뛰어서 건너고있는상황에서 반대쪽차선에서 달려오던1톤탑차와충돌
후 넘어지고 정신을잊어버리셨습니다. 아버직 건너고있던곳은 행단보도가아니고요 속도방지방지덕 모양을
그려져있는길입니다. 사고후 119에후송하여 동네정형외과로갔는데... 뇌출혈의심으로 이대목동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실에 입원하셨습니다. CT촬영과 MRI촬영결과 머리는 괜찮다고함. 현재 수술후 동네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직원(화물공제)오늘 찾아와서 통원치료를귄하고갔습니다.
합의말은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해야하냐고물의시는데..
이런 경험이없어서 합의를 어떻게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을못하고계신상태라 일을못하는 부분도 합의에들어가는여부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09 01:0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실부분에 있어


    아파트 입구도로를 횡단하시다 사고가 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로의 폭에 따라 과실여부가 달라지겠으며, 편도 1차선
    정도라면 25%내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퇴원 문제


    병원에서 퇴원이나 전원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입원을 하면서 꾸준한
    치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퇴원하면서 합의를 할필요가 없으며, 조기합의를
    하게된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권리를 포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6개월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하신후 신중히 방향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휴업손해 등


    입증되는 소득이 있다면 입원 개월수 만큼 휴업손해금을 보상받게 되며,
    소득인정이 되지 않을시 최소한 도시일용노임(한달 155만원) 인정을
    받게됩니다.


    추후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율과 장해의 기간에 대한 소득대비 일실수익을
    배상청구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부위에 대한 부상이 있으신지 확인이 안되지만 부상부위와 수술의형태와
    그에따른 향후장해 예측 증상의 고착상태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현상황에 맞는 홈페이지 기술내용등을 숙지하신다면 많은 이해와  도움이 되실것이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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