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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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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정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16|@|048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답변고맙습니다. 꾸벅~~!!
그런데 일못해서보상받는부분에서도 과실부분은 빠지는건가요?!
8:2정도면 2에대한부분은못받는건맞습니까?
그리고 일못하는부분외에 합의도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개인이합의보는것보다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합의를보는것이 더 좋은가요?
솔직히 아버님께서 남에게 아쉬운 말씀을잘못하셔서..!!!
?
  • ?
    사고후닷컴 2010.10.09 02:21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셨는지요?

    기본적인 자료들은 모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신 부분은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실이 20%라면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20%를 차감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20%를 다시삭감 하는 것이 과실상계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손상을 입으셨다면(신경정신과 혹은 신경외과) 기본 적으로 사고 후 1년은 경과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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