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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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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혜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997-022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통장으로 250씩 찍히고 50만원 매달 보너스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물류회사 과장입니다.
사고일시 2010년 11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5급 사이로 700-900 제시 현재 입원비 45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무릎 골절
왼쪽 손목 골절
갈비뼈 3.4개 가벼운 골절

오른쪽 무릎 왼쪽 손목 철심 박음

초진주수(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는 2차선 불법 유턴
무면허
스쿨존(성인이긴 하지만..)에서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구요
오토바이가  저속 운행중
가해자의 2차선 불법 유턴으로 충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들어있는 차주에게 사고를 전가하려고 위장했으나
경찰 조사시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자리를 잠깐 비웠구요

 어제 피해자 초진 주수가 6주 정도 나왔는데요
6주 정도 나오면 요즘은 형사처벌을 안하다고 하던데...
가해자가 11대 중과실을 2개 이상 어겼는데도
형사처벌이 불가능 한지요??

그리고 초진진단이 나와버리면
추가진단이 나와도 형사처벌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던데
전원을 해서 다시 진단을 받아
초진으로  경찰서에 제출 할 수 있는지요?(아직 초진 진단은 나왔지만 경찰서에 제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언제나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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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14 18:22

    진단 주수에 따라 형사처벌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사유가 있으면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양형기준을 높게 혹은 낮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진단은 동일부위 진단의 경우 큰 의미는 없으며 초진이 확연한 의사의 오진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여 사법기관에 제출 하시면 참작하여 조사를 진행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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