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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5 09:38
무접촉 사고에 관한 문의
조회 수 54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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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재곤 |
성별 | |
생년월일 | 73-07-18 |
연락처 | 010-5099-8406 |
직업 및 소득 | 직업은 농업이며 연 2500만원 |
사고일시 | 2010.10.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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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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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월 12일 새벽 05시 20분경 인부를 태우러 가다가 일몰 전이라 어두웠고 안개까지 끼어 2차선 1차선으로 좁아지는길에서 라이트도 켜지않고 역주행 오는 경운기를 피하다가 제차는(코란도) 중앙선을 넘어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5톤 담프차를 추돌한 사고 입니다 제차는 책임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경우 경운기 운전자에게 어느정도의 과실을 물을수 있습니까? 피해상황은 인명피해는 없고 제차 견적이 250정도고 담프차는 150~200정도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차가 무보험차라 경운기 운전자랑 합의가 안되면 직접 소송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무보험차 운전에 대한 벌금은 얼마정도 나오나요? 경운기운전자에게 어느정도 과실을 물을수 있나요? 나이 드신 어르신이라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사고접수는 한상태이고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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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