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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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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상우 |
성별 | |
생년월일 | 96-02-00 |
연락처 | 010-7928-101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08.0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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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 수술 후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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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가 난 이후 재 조사를 의뢰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 후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론은 가해 차량의 신호위반의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므로 목격자 진술 및 도로교통공단 분석서 등을 종합하여 검사지휘를 받아 처리하라는 답변을 받았고 답변을 받은 1주일 이후에 담당경찰께서 연락이 왔서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검사님은 가해자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라고 했을까요? 또 향후에는 조사진행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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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수사지휘를 한 것입니다.
수사에 대한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조사진행 과정은 사법기관(경찰,검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