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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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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6 04:19

음주인사뻉소니

조회 수 35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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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민성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77-1153
직업 및 소득 4대보험 들어가지않은회사 180 만원
사고일시 2010년 9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3주 진단이 나오고~ 3군대 검사가되었는데...

치료후 2~3주후에 재판정 한다고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이번에 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

 

저는 사거리 일반통행길을 걷고있엇고 ..사고차는 일방통행 반대길로들어와사고가났습니다

 

그사람은 알콜농도가 0.1XX 가나와 면허 취소이며 차는 본이차가아닌 동승자인 친구차였습니다

 

당시에 가해자 친구들은 병원으로 가자고 하면서 그랬고 사고 당사자는 지금 당장 이자리에서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차는 이미다른곳으로 뺴놯습니다)

 

그런데저는 다친상황도 모르고해서 지금 보기엔 모른다고 하고있었습니다 .. 그러면서 그쪽친구랑 저희쪽친구랑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전화번호를 준것입니다

 

그러던중 갑자기 가해자가 돌변하여 제머리를 치면서 욕까지해대며 신고하라고 말을하면서 도망을갔습니다

50M~100M 정도를 제 친구들이 따라가 잡았고 거기서 실갱이를 하며 경찰에신고햇습니다

 

경찰이왓는데도 계속욕을하였고 전 경찰서까지가자고해서 진술은한다음 처벌을 원한다고 한상태입니다

 

그후 병원에가서 다리와 손을다처 치료를 받고 2~3주정도에 진단이 나오고 가료후 재판정할것으로나왔습니다

 

가해자측은 사고때나  저혼자 병원가서 치료받고 진단서받을떄도 오지도 않고 저혼자 했습니다

 

이경우 뻉소니가 성립이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사람은무보험입니다

 

제가 일하던곳은 나가지못하고 직장을 잃엇습니다

 

가해자쪽에선 제가 손해본것보단 작은 금액으로 합의를 보려고하는대 어떻게해야하는가요?

 

그리고 이가해자는 이번일로 어떤정도에 처벌을 받게되는가요?

 

이사람은 저한테 재판가서 공탁을 한다고 예기를 하는대요 공탁을 하면 그걸로 그냥 마무리되는건가요?

그리고 이사건이 한달이 넘어가고있는대 아직 진행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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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16 19:07

    사고의 정황상 으로는 뺑소니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최종 판단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무보험 이라면 경미한 피해의 경우 정부보장 사업으로

    처리 가능 하며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 피해자의 본인 혹은 부모님 차량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을 활용 하셔도 됩니다. 질문하신 나머지 내용들의 답변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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