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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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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영근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010-4443-1044 |
직업 및 소득 | 일당12만원 신고 |
사고일시 | 2010.6.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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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6주 우측족관절골절.우측전방십자인대부분파열 발목골절로 핀박는수술 입원기간은4달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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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3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문의드릴것이있습니다..발목골절과 관련되어서 장해등급이나 상해등급문의입니다.. 장해등급10등급이 나오면 154일치에 일당을 쳐줘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맞는지요.. 또한 아직 6개월이 안되었지만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핀이 아직박혀잇는 상황에서 신체감정을 받을때 장해등급이나 상해등급을 받을수 잇는지요?? 하루벌어 먹고사는 일용직입니다..4달동안 일못하고 병원에있었는데 줄것이 없다고 하니 막막합니다.. 장해등급이나 상해등급이 나온다면 소송하는것이 좋을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발목골절로 장해등급10등급이 나올수있는지요? 또한 십자인대는 수술을 하지않았지만 경과를 보고 수술을 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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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자동차보험 적용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후유장해는 특정 인들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해 판단은 마지막 수술 후 6개월에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골유합이 오랜시간 동안 지연 되거나
관절염등의 합병증 발명시 핀제거 수술전 법원의 후유장해 판단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감정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음)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은 자문을 구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재 질의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단,산재보상에 관란 질의는 답변해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