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0.25 08:53
역주행 뺑소니 사고 형사합의 진행 가능성
조회 수 472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전성구 |
성별 | |
생년월일 | 46-00-00 |
연락처 | 0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월 100만원 |
사고일시 | 2010-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타박상 무 5일간 입원중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역주행 뺑소니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9일 성남 종합시장에서 발생된 일방통행 역주행 및 뺑소니 사고 사건 피해자 입니다 22일 밤9시뉴스에서 보도됨( 종합시장 교통사고로 검색가능) 총 6명이 경상을 입었고 저는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어떤 분께서 역주행 뺑소니 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볼 수있다고 하기에 정말 형사 합의를 볼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 의시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통상적인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