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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00:19
방문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31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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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장인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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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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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2월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 보험회사와 합의를 안 봤습니다. 보험회사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적정한 합의금 산출이 얼마인지 궁금한데... 1. 적정한 합의금 산출에 대한 방문상담 비용이 얼마 인가요? 2. 그 날 상담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 금액을 바로 산출 할 수 있는건가요? 3. 방문 상담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4. 제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 토요일 오전 밖에 시간이 안나는데... 토요일 오전에도 상담이 가능하신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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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려면
우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 이어야 합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시에 예측할 수 있는 소송판결금액을
갈음하여 변호사비용등을 감안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액이 더 많이 예상될 경우 입니다.
소송실익 판단은 우선 유선,게시판,혹은 팩스로 판단을 받아 보신 후
내방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을 약속하여 드립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팩스 02)3486-5800번으로 연락처와 상담자의 성함을 기재하신 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09시에서 오후6시까지 이루어 지며
평일 오후6시까지 상담이 어려운 의뢰인은 사전에 이야기 하시면
오후 8시정도 까지는 기다려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