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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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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22:16

추가질문

조회 수 32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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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영석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질문한사람입니다.

답하신  내용중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실경우 소송기준(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방식의 청구 입니다"
 를 이해하기 힘들네요 좀 풀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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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6 22:40


    보험사의 약관을 기준으로 한 청구 방식이며

    약관은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약관에 의한 청구 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의 청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간병비,휴업손해,상실수익액등)

    자세한 법률상손해배상금 과 약관기준과의 차이점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영구장해를 입을 정도의 부상 이라면 무보험차상해 특약도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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