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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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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지팽이 |
성별 | |
생년월일 | 7000-01-01 |
연락처 | 010-5429-0523 |
직업 및 소득 | 500만원-자영업자 |
사고일시 | 2010년 10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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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아직 입원보류중/외상이 없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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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80%, 피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가 주택가 불법주정차을 해놓고 피해자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문을 여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우측 휀다및 앞 범퍼와 라이트 가 파손되었읍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8대2 정도의 과실을 말하는데 가해차량은 운행중도 아니었고, 정지상태에서 지나가는 차량에게 가격한건데 피해자 과실이 20% 가 되는건지.. 아무래도 억울한듯... 그렇게되면 사고로 인해서 차량가격도 떨어지고 수리비용도 피해자가 20%나 물어야 되니까 매우 억울합니다.. 차량이 외제차라서 고가의 수리비가 나올텐데요.... 가해자 과실이 100%로라고 해도 추후 차량가격이 떨어지는걸 감안해야 하는데...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하는건지...경황이 없고 외상이 없어서 아직 보류중입니다... 시원하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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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한 과실 판단은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을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에서 다투어도 무과실은 어려울 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