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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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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
성별
생년월일 1963-00-02
연락처 018-589-4229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대리운전 (실직전 건설회사 관리직) 현재 건설회사 관리직으로 11월 입사예정
사고일시 2010/07/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4주 수술 없음 추가진단으로 7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추돌사고 가해자 음주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에 질문했었던 사람입니다  이전 게시물 http://lawno1.com/34943

10월 8일 간의 공판(?) 있었고 11월 5일 판결 난다고 합니다
가해자에게 들은 바로는 유예기간2년에 10개월 받았다고 합니다.

판결일을 얼마 앞두고 갑자기 가해자에게 연락이와서 왜 진정서 넣었냐고 합니다.
합의가 없었고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합의진행중 의사없음을 밝히고 사건 진행 되었기에 진정서도 넣었다고 했습니다.
400에 합의 하자하여 마음정하고 연락기다렸는데 이후 연락와서 가해자 측에서 합의 안한다고 하지 않았냐... 400이하에서 합의할 용의도 있었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상대방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우리쪽에서 반가워(사고이후 파산절차 밟는중 반가울리가...)해주지 않고 시무룩하다
혹시 합의해주겠느냐고 물어 상대방 피해자는 500이면 합의 해주겟다고 했다고합니다.

오늘 전화걸어 합의하려면 두사람 다해야 하지 않겠냐 일요일날 서류 쓴다고하던데 우리도 쓰겠다고하니 합의보다 공탁을 걸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탁을 걸면 판결에 변동이 생기는지요?

질문 2. 피해자 두명에게 공탁걸었음을 서류로 받고난뒤에 공탁금에대한 피해자의  절차 밟고나서 판결이 나는지 
             아니면 11월 5일에 지금 알고있는 10개월에 유예2년으로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다른 피해자는 민사합의 보았지만 저희는 치료중이라 민사합의도 못보았는데 공탁이나 합의하면 
            민사합의금도 감하여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 궁금하며 맞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이후 생계론란으로 개인파산절차 밟고 있습니다.
민형사 합의 이야기가 다시 오가는데 파산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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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9 02:47

    1.공탁금은 판결에 변동을 줄 수 있습니다.

    2.판사님의 재량 입니다.

    3.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면 공탁금은 민사손해배상에 영향을 주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보험사와 합의 후 공탁금을 수령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4.파산과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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