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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23:49
민사합의금의 적정여부
조회 수 39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길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4320-3155 |
직업 및 소득 | 152만원 |
사고일시 | 2009.12.0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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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9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대퇴부 간부골절(우측) : 골수강내 금속강 고정술시행 7개월 후 불유합으로 골 이식 수술 시행 추간판탈출증(6-7번간) : 전방디스크제거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 (기왕증 30%) 초진주수 : 16주 입원기간 8개월과 통원기간 3개월 2010년 6월 외상성 스트레스 진단 3개월 진단 후 현재까지 치료중이며 흉터(수술 흔)는 60cm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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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와 같은 조건하에 장해율은 24.3%한시장해 4년에 기여도 50%를 인정해준다더군요 장해율은 적정한지 또 합의 제시한 금액은 적정한지 소송으로 가야할지 아니면 계속 충분한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를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합의 조건에 추후 대퇴부 불유합시 수술비 지불보증 조건이라면 지금 합의를 하는게 적당한지요? 위자료 :152 향후치료비 : 1260 휴업손해 : 900 일실 수익액 : 1400 통원치료비 : 20 정도 제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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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을 전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건부 합의를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 듯 합니다.
만약 조건부 합의라면 대퇴부에는 최소한 5년이상의 장해
추간판쪽 마찬가지로 5년이상의 후유장해로 하여 기본 5천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 하셔야 하며 소송전합의를 시도 한다면(가해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닐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중 한 부위를 기본 영구장해를 준용하고 나머지 한 부위를 5년이상의
한시장해로 계산한 예상되는 판결금액약 7천만원의 85%정도의 수준인 6천만원 정도로
합의를 진행 하시면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느낌상 으로는 법률적대리권이 없는 자칭 전문가란 분이 보험사와 합의절충을 시도
하고 있는듯 합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 입니다.
(단, 무과실에 쟁점이 없어야 하며 과거 디스크에 대한 치료경험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즉 소송을 해도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설명 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