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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5 00:24
택시 승객으로서 사고건입니다.
조회 수 321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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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인범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4269-4108 |
직업 및 소득 | 130~150 |
사고일시 | 2010년 9월 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택시를 타고 가던중 제가 타던 택시가 앞 일반승용차를 뒤에서 받아서 운전석뒤에 붙어있던 손잡이에 턱을 부딫혀 좌측및 가운데 하악이 골절되어 철판을 대는 수술을 했음. 9월 17~27일 정도.. 11일정도 입원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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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상부위가 턱이라 수술후 약40일이 지난 지금도 유동식을 먹고있으며 사고후 20일정도는 정말 죽밖에 먹지 못하는 스트레스와 정확히 추석연휴를 쭉 병원에서 입원하여 집에서 장남인 제가 병원에서만 지냈으며 제가 방송국에서 취재를 다니는 일을하는데 말을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나름의 불편을 겪은것.. 이런것들도 보상금액의 조정에 보탬이 되는지.. 그리고 전치 6주가 나왔는데 저의 이런 경우 얼마정도 보상을 받아야 일반적인지... 손해사정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는다면 보상을 100% 받을수 잇는지도... 대략적인 금액정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회사 직원과 이야기해보고 합의가 안될땐 이곳을 통하여 합의를 볼 예정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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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성급함이 있으신 듯 합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진단의 주수, 진단명 만으로 잣대를 잡아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입원기간,통원기간,그밖의 손해의 입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후유장해에 대한 잔존 여부 및
그 기간에 따라 이만저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즈음하여 법률적인 평가 의미가 있으니
충분 한 치료 후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액을 제시받아 보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