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92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성훈
성별
생년월일 1981-03-05
연락처 010-9430-7403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6.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부이식술하였습니다

4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본인)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 한번더 질문할께요..
이마에 흉터가 -------<---이렇게 생긴 흉터가 아니고
동그란 하트 모양의 가운데 이마에 흉터입니다.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 동그라미 그리면 되는 정도의 피부이식흉터..
오늘쪽 머리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취업이 힘들것 같고...장해10%정도와
20% 과실인데.....예상보상금이 900정도면 너무 적은거 같은데...

이러한 흉터로 인해 앞으로 취업이 힘들것 같은데 이러한 보상은 따로 없는건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1.06 21:26

    흉터의 크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할 것은 아니겠죠..

    소송을 통하여 성형에 의한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는 것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문내용의 후유장해가 소송시 인정 된다면(추상장해 인정 안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금액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1. 점멸등 상태에서 좌회전 하다가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2. 문의 합니다.

  3. 교통사고 문의

  4. 교통사고 문의

  5. 안녕하세요..

  6. 교통사고 문의

  7. 교통사고문의

  8. 사진보내드렸습니다(추상장해 소송판결예상금액)

  9. 죄송한데..질문더 할꼐요

  10. 이마와 앞머리에 피부이식

  11. 배달하다가 오토바이사고에 대한 문의

  12. 아래 질문 중 사고 시간 추가입니다

  13. 모친의 사망 교통사고에 대해 보험회사의 보상금 제시액이 적절한지

  14. 교통사고 문의드려요..

  15. 교통사고 문의

  16. 안녕하세요..보상금 문의드려요..

  17. 중앙선침범에의한 사고

  18. 교통사고후 상대방 보험사와의 소송문제

  19. 상대방이 횡단보도 빨간불에 건넜을경우 형사합의

  20. 택시 승객으로서 사고건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 634 Next
/ 634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