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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6 22:25
사진보내드렸습니다(추상장해 소송판결예상금액)
조회 수 357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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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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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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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430|@|740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추상장해 인정 100%확실할꺼에요.. 집앞 정형외과 의사과 성형외과 의사가 그랬거든요.. 12월15일이면 사고일로 6개월이에요... 보상금 예상 좀 부탁드릴꼐요.. 4개월 입원 했고 과실 20% 였습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중이라 과실변동 될수고있어여..원래 8:2였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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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 으로는 추상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10% 혹은 15% 인정될 것입니다.
10%추상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향후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3500만원 전후
15%추상장해 인정시에는 마찬가지로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실은 20% 가정하고 산출해 드린 손해배상금액 입니다.
산출금액에서 합의시점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중 20%는 과실 상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 본 사무실 에서는 소송전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