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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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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배성훈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430|@|740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추상장해 인정 100%확실할꺼에요..
집앞 정형외과 의사과 성형외과 의사가 그랬거든요..
12월15일이면 사고일로 6개월이에요...
보상금 예상 좀 부탁드릴꼐요..
4개월 입원 했고 과실 20% 였습니다..
보험사끼리 소송중이라 과실변동 될수고있어여..원래 8:2였서요
?
  • ?
    사고후닷컴 2010.11.06 22:54

    사진상 으로는 추상장해가 거의 확정시 되며

    10% 혹은 15% 인정될 것입니다.

    10%추상장해 인정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향후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3500만원 전후

    15%추상장해 인정시에는 마찬가지로 성형비용을 제외하고 약 5천4백만원 전후가 될 것입니다.

    물론 과실은 20% 가정하고 산출해 드린 손해배상금액 입니다.

    산출금액에서 합의시점까지 보험사에서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그 치료비중 20%는 과실 상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 본 사무실 에서는 소송전합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처의 빠른 회복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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