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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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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배성훈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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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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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430|@|7403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래 답변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질문1. 추상장해판단을 받으면 소송걸고 합의 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성형수술 몇 차래 다~~받고 합의 하는게 나은가요?? 질문2. 보상금은 성형수술 다 받고 2년뒤 하는게 더 많아요? 아니면 12월이나 1월에 추상장해 받고 합의 하는게 더 많아요? 예시금액이 정말 3000~5000정도라면 (수술비 재외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할 예정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며 궁금한점있으면 또 방문하여 질문할꼐요...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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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질문1.소장이 접수되면 소송이 끝날때 까지는 부상사고인 경우 10개월 전후의
기간이 걸리며, 당 사무실은 소장을 접수하고 보험회사와 소외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소외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는 예외)
소외합의는 소송이 진행되기전 보험사와 합의를 하는것입니다.
또한 합의시점은 성형수술이 몇차례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릅니다.
향후 수술회수에 대한 소견이 명확하다면 그에대한 향후치료비를
함께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질문2.
성형수술을 모두 끝내는 시점이 2년 후라면 그때 장해인정을
받고 합의를 하여도 되며, 12월이나 1월에 향후치료비 까지
인정받고 합의를 한다면 별차이는 없겠죠..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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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의 확정 판단은 소송을 통하여 가능 합니다.
물론 가해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 보험회사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 여부를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는것도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있다면 추후 청구시에(합의시점 즉,소송을 하던 소외합의를 하던) 기존 발생 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되기 때문에 합의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