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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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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안영순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10-7154 |
직업 및 소득 | 올1월개업으로인해 종소세신고안되어있습니다 작년 근무개월수가 4개월이였구 급여 세전370이였구요 ... |
사고일시 | 2010-06-2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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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제시하지 않았어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요추 1번 압박골절20-25% 정도 나왔고 12주 나왔습니다 16주 입원했고 지금도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수술은 하지 않았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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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남편과 가다가 단독사고로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구요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3천/2억보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력 9년차 약사입니다 작년에 근무약사로 있다 올해초 개업을 했는데요... 올해 소득분은 전혀 합의금에 방영되지 않는건가요? 급여차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아직 후유장애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보통 몇년이나 받을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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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체 골절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은 수술여부 및 압박율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또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장해율 그리고 32%를 기준으로 한
장해율 적용 문제가 실무상 쟁점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이 아닌 약관기준상 손해배상금액을 청구 해야 합니다.
또한 본 사건의 쟁점이 되는 소득 문제가 될 것인데..
본 사건은 통계소득을 주장해 볼만 한 사안이나
앞서 설명드린 약관기준상 청구 이기 때문에 약관에 의하면 세무서 신고소득을 인정해 주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어 다툼의 여지는 많을듯 합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와 일정부분의 후유장해율 및 소득으로 인한 소외합의 시도 후
원활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과를 득해 보아야 할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