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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10:20
임산부 교통사고에 이은 조산
조회 수 57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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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용국 |
성별 | |
생년월일 | 1974-12-10 |
연락처 | 010-9799-7951 |
직업 및 소득 | 6000만원 |
사고일시 | 201008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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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목염좌 및 척추 통증 (3일 입원) 아내 : 초음파검사 후 5일뒤 임신 27주 3일만에 조산 (8월 6일 조산) - 아들쌍둥이 : 첫째 950그람, 둘째 800그람 출산후 3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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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월 1일 분당 서울대병원에 검진을 갔다가 죽전신세계백화점에서 식사를 위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 내리막길에서 앞차들이 막혀 차를 정차하고 있던중, 갑자기 뒤에서 산타페 차량이 뒤를 추돌하였읍니다. 일단 제가 정차상태에서 상대방이 추돌하여 상대방 과실 100% 인정하였고요. 당일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전산기기 장애로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수원 연세모아산부인과로 가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음파검사상으로는 태아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의사 소견서만 받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4일뒤(8/5) 아내가 갑자기 피가 썩인 질분비물이 나온다고하여 분당서울대병원 분만장으로 가서 검사한 결과, 의사가 초음파상으론 문제점이 안보이나, 태동검사상으로 자궁수축이 감지된다고 하여 입원후 향후 진행상황을 봐야한다고 하여 입원시켰습니다, 다음날 다시 분당서울대병원에 내원하여 아내를 퇴원시키려 하는 순간, 갑자기 아내가 진통을 시작하여, 침대에 누운상태로 안정을 취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양수가 터졌습니다. 의사들도 당황하여 응급상황임을 알리며 분만장으로 아내를 데려가고, 결국 임신 27주 3일만에 쌍둥이를 조산하게 되었습니다.(8/6) 첫째가 950그람, 둘째가 800그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불행중 다행인것은 대학병원에서 분만을 하여 출산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 갈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간 치료를 진행중인데요. 현재 인큐베이터비 및 조산으로 인한 탈장, 만성폐질환등으로 건강보험을 제외하고도 1500만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원진료비는 7000만원) 처음에는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정산을 위해 병원과 이야기중 교통사고 후 5일이 지나 조산되었으므로 보험사에 청구하기 어렵다고 저보고 병원비를 내라고 하더군요. 당연히 병원에서는 교통사고에 의한 조산이란걸 잘 알고 있지만, 왠지 분란거리는 피하자는 인상이 강하더군요. 상대편 보험회사도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도 어쩔수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고요. 이전부터 매주 병원에 다니며 쿼드검사, 양수검사, 초음파 검사 등등 있는 검사는 다해봤지만 조산증후는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직업이 없는 관계로 집에서 누워만 있었습니다. (임신으로 인해 잘 안 돌아다녔습니다.) 지금 당장 얘들 병원비를 계산해야하는데 갑작스런 목돈이 들어가야해서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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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사건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은 조산이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즉 교통사고로 인한 조산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 입니다. 의사로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입증 하기란 어려움이 있을듯 하며
법률적 대처를 한다면 교통사고 인과관계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확인은 받아 두시고
대처를 하는 방법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 한 대처 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결과 및 법률적 판단은 소송시에 재판부의 판단을 구해 보는 방법 밖에는 답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