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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9 22:12

교통사고합의문의

조회 수 384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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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19-77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9-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기간 2달 반
비골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제가 이겻어요 100프로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경과장애 한신장애 12% 코장애 3% 시신경 손상 눈은 보임 장애등급 받으려고함

비고골절 안와골절 등등 2009년9월20일부터 2010년 12월 정도 퇴원

그외 증상 뇌출혈 비골골절 안와골절 시신경손상

눈장애까지받으면 얼마정도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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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09 22:43

    후유장해는 한시적 혹은 영구적인 후유장해(애)에 따른 법률상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많습니다.

    또한 소득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은 차이가 많은데 소득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시신경손상으로 후유장해는 한쪽만 가정 한다면 24%를 기준으로(완전실명 24%)

    인정되기 때문에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하기란 어렵습니다.

    소득을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준용하고 신경정신과 12%, 이비인후과 3%, 안과 24%의 영구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1억4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신경정신과가 한시적인 장해로 인정되고 나머지 부분이 영구적으로 인정되면

    1억원 전후가 인정될 가능성이 또한 안과적인 후유장해가 인정이 안될 경우

    즉 3%의 이비인후과만 장해가 인정된다면 1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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